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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메추라기53
지혜로운메추라기53
23.04.27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사업장은 5인미만이고 월요일마다 정기휴무입니다.

(5/1 정기휴무)

월급제 직원들은 추가 수당 없는건 알고 있구요.

시급제 알바들은 근로하지 않아도 휴일수당 지급이라는데

하루치를 무조건 주는건가요?

주말 시급제 알바가

1번>>토일 2일 근무 시급만원 6.5시간씩 주 13시간 근로자 1명

2번>>일요일 1일근무 시급만원 7.5시간 근로자 1명

입니다.

1번은 65000원

2번은 75000원을 기존 급여에 더 줘야하나요?

주1일하는 알바생이 주2일 일하는 직원 하루치를 온전히 더 주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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