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사업장은 5인미만이고 월요일마다 정기휴무입니다.
(5/1 정기휴무)
월급제 직원들은 추가 수당 없는건 알고 있구요.
시급제 알바들은 근로하지 않아도 휴일수당 지급이라는데
하루치를 무조건 주는건가요?
주말 시급제 알바가
1번>>토일 2일 근무 시급만원 6.5시간씩 주 13시간 근로자 1명
2번>>일요일 1일근무 시급만원 7.5시간 근로자 1명
입니다.
1번은 65000원
2번은 75000원을 기존 급여에 더 줘야하나요?
주1일하는 알바생이 주2일 일하는 직원 하루치를 온전히 더 주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의 급여를 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
근로시간에 비레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번 근로자는 13시간 / 40시간 * 8시간 = 2.6시간분을
2번 근로자는 7.5시간 / 40시간 * 8시간 = 1.5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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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 13시간 근로자의 경우 13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25,012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에게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1일분 전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1번의 경우 26,000원이고 2번의 경우 1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113, 2011.5.4.), 상기 내용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1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 1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에 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여야합니다.
위 경우 미달되므로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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