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5인미만이고 월요일마다 정기휴무입니다.
(5/1 정기휴무)
월급제 직원들은 추가 수당 없는건 알고 있구요.
시급제 알바들은 근로하지 않아도 휴일수당 지급이라는데
하루치를 무조건 주는건가요?
주말 시급제 알바가
1번>>토일 2일 근무 시급만원 6.5시간씩 주 13시간 근로자 1명
2번>>일요일 1일근무 시급만원 7.5시간 근로자 1명
입니다.
1번은 65000원
2번은 75000원을 기존 급여에 더 줘야하나요?
주1일하는 알바생이 주2일 일하는 직원 하루치를 온전히 더 주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