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보유한 1세다 1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 질병 등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대
일부가 함께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체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