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체주택 특례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면제 조건인데
대체주택 제도가 재건축 될때까지 다른집에 살아야되니까 양도세 면제해주는겁니다.
근데 이때 재건축 완공 전 부부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이 다른데 전입신고를 햤다가 들어갔다 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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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가 알기로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면제 조건인데
대체주택 제도가 재건축 될때까지 다른집에 살아야되니까 양도세 면제해주는겁니다.
근데 이때 재건축 완공 전 부부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이 다른데 전입신고를 햤다가 들어갔다 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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