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장기임대주택 (오피스텔 8년) 보유 중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는데
거주주택이 분양전환 아파트네요 ...
분양전환 전 임차기간은 5년 넘는데, 취득후 2년이 안되서요.
이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항 1호 적용한다 안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한 주택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후 2년이 안되었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