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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거미116
참신한거미11624.03.26

프리랜서 세금 신고 전전년도 전년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 경비율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2년도 금액이 1400만원 이정도에 23년도 금액이 2100만원 단순경비율 인가요 기준 경비율 인가 기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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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 경비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경우 추계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 소득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400만원 정도이고, 2023년

    귀속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100만원인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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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