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01.01.~2023.12.31.까지의 기간, 즉 2023년 귀속 소득 발생액에
대하여 2024년 05우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ㅂ주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기간 : 2023.01.01.~2023.12.31.)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2023.01.01.~2023.12.31.까지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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