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회계질문입니다.
24년5월에 경비 및 소득세 따져 세금내는것은
23년1-12월의 경비지출로 따지는건지
23년6월-24년4월 경비지출 및 매출로 따지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01.01~2023.12.31의 소득 및 경비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01.01.~2023.12.31.까지의 기간, 즉 2023년 귀속 소득 발생액에
대하여 2024년 05우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ㅂ주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기간 : 2023.01.01.~2023.12.31.)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2023.01.01.~2023.12.31.까지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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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4년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23년1월부터12월까지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우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24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및 경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에 신고하는 분은 23년 1월~12월 사업연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중 비용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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