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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회계질문입니다.

24년5월에 경비 및 소득세 따져 세금내는것은
23년1-12월의 경비지출로 따지는건지
23년6월-24년4월 경비지출 및 매출로 따지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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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01.01~2023.12.31의 소득 및 경비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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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01.01.~2023.12.31.까지의 기간, 즉 2023년 귀속 소득 발생액에

    대하여 2024년 05우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ㅂ주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기간 : 2023.01.01.~2023.12.31.)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2023.01.01.~2023.12.31.까지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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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4년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23년1월부터12월까지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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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우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24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및 경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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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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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에 신고하는 분은 23년 1월~12월 사업연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중 비용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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