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3.12

횡령과 배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기에 공공의 돈을 사적인 이기심에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횡령과 배임이 서로 다른 뜻이 있나요? 최근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기에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벌꿀오소리입니다.

    횡령은 내가 갖고있기는 한데 내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내것처럼 쓰면 횡령이구요

    배임은 직접적으로 어떤 재산을 들고있다가 먹은게 아니라 뭔가 임무를 수행하라고 준 권한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을때 입니다. 임무 배신이라고 샹각하시면 쉬울거같아여.


    예를들어서 계모임을 하는데 매달 회원들이 계주한테 돈을 보내고 1년마다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계주가 곗돈을 들고 튀면 횡령입니다. 계주한데 돈이 들려있지만 계주돈이 아닌데 자기것처럼 가졌으니까요.

    반상회장한테 쓰레기 처리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반상회장이 업체 A한테 뇌물을 받고 선정했다면 배임죄입니다. 공정하게 기준에 맞춰 선정해여한다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이익을 취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하고 저버린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보통 지시받았던 혹은 부여받았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횡령이라는 것은 횡령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돈을 훔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차이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