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꿀오소리입니다.
횡령은 내가 갖고있기는 한데 내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내것처럼 쓰면 횡령이구요
배임은 직접적으로 어떤 재산을 들고있다가 먹은게 아니라 뭔가 임무를 수행하라고 준 권한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을때 입니다. 임무 배신이라고 샹각하시면 쉬울거같아여.
예를들어서 계모임을 하는데 매달 회원들이 계주한테 돈을 보내고 1년마다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계주가 곗돈을 들고 튀면 횡령입니다. 계주한데 돈이 들려있지만 계주돈이 아닌데 자기것처럼 가졌으니까요.
반상회장한테 쓰레기 처리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반상회장이 업체 A한테 뇌물을 받고 선정했다면 배임죄입니다. 공정하게 기준에 맞춰 선정해여한다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이익을 취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