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뉴스 기사를 보면 횡령이란 단어가 있고 배임이란 단어가 있는데 도대체 횡령과 배임이란 단어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돈을 훔치는 것이 배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들면, 회사돈을 자신이 임의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그 사무처리의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배임죄는 회사의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자신의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또는 회사 재산을 타인에게 싼 값에 처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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