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들면, 회사돈을 자신이 임의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그 사무처리의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배임죄는 회사의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자신의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또는 회사 재산을 타인에게 싼 값에 처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