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질문 드립니다. (세금 관련)

짙푸****
2020. 08. 21. 21:50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할 계획이며

처분 후 새로운 집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새로운 집을 구입할때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게된다면..

설마 증여세가 부과 되는건가요?

이건 단순히 증여가 아닌 구입시 공동명의로 하는건데 말이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안타깝지만 증여세에 포함됩니다.

'취득금액*1/2-(5천만원공제)' 에 대해 1억원까지 10% 1~5억원 20%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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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집을 구매하실때 공동명의 자체는 증여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자녀의 기여분이 전혀없이 집 구매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돈으로 구입을 하고 자녀를 공동명의로 넣으면 증여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지분비율만큼 재산이 무상이전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8.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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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취득자금을 누가 조달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취득 자금조달에 아무런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공동명의로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동산 지분가액만큼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실질만 본다면 질문자가 돈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부동산의 지분(예를 들면 1/2)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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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선 자녀 분에게도 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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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시 자녀도 본인 지분상당액 만큼 실제 대금을 지불한다면 증여문제가 없지만

          자녀의 대금 지불없니 무상으로 지분만 소유하게된다면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020. 08. 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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