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실제로 신규주택 취득시 매매가액의 절반만큼을 부담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 자녀는 매매대금을 부담하지않고 명의만 자녀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면 매매가액의 절반은 질문자님께서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매가액 절반에서 직계비속 증여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