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떤처벌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후련한바다매296입니다.
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서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후,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즉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복역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미루어주는 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이 사람은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준다. 3년의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이 없어져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초범이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형사정책적인 취지가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자.
집행유예 선고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한 경우여야 한다.
2.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는 그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을 경과해야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유예되었던 미루어주었던 형이 집행된다.
집행유예에 대한 효력?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유죄의 판결로 인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에 대한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새로 받은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로 유예되었던 실형을 함께 합하여 형이 집행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또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고 다른 죄로 받은 실형 기간도 더하여 집행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 명령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집행유예와 전과기록?
집행유예로 선고받게 되어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에 전과기록에 남는다. 범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과기록에서는 지워지지만 수사기록에는 남는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스피드타조입니다.
유죄가 나올경우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걸로알고있으며 다만 집행유예기간에 동일한범죄를저질렀다면, 가중처벌로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집행유예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행유예 효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497&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