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 (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④ 수출방법은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방법 1 ․ 2’는 정식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수출방법 3’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적용함
* 수출가격이 외화인 경우에는 수출일자에 해당하는 수출환율 적용하여 환산 ․ 수출신고 없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통해 환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