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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30

직구로 받은 물건이 잘 못 왔을 때 반품하려면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직구로 산 헤어 드라이어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세도 낸 제품인데 이런 경우에,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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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화 200만원을 초과하는 반품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세관에 신고가 필요하나, 헤어 드라이어 제품의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직구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품 후 관세환급을 위하여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시에는 최초 수입할 때의 수입신고 필증과 반품내역서, 구매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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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opnurl=/lworsrch/openULS0102006Q.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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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 (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④ 수출방법은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방법 1 ․ 2’는 정식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수출방법 3’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적용함

    * 수출가격이 외화인 경우에는 수출일자에 해당하는 수출환율 적용하여 환산 ․ 수출신고 없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통해 환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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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청에서 게시한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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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직구로 수입 하여 받은 물품에 납부한 관세및 부가세등의 내국세가 있는 경우 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일정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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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물품을 반송하면서 세관에 반송수출신고 및 관세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특송업체 등을 통해 물품이 배송되며 특송업체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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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품을 진행하시려면 먼저 해외의 판매자와 연락하시어 반품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반품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되신 경우에는 먼저 반품처리를 하시고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드라이어기의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것이기에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환불을 받으시고 난뒤에 세관 측에 관,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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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내국물품이 된 상태이므로 반품 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과 반대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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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배송이 아닌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송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반송신고를 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 여부에 따라서 이하인 경우에는 다소 간소해지는 편입니다. 신청시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면 확인하여 처리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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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하는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 굳이 세관에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세를 낸 제품이라면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세관에 환급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라 관세환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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