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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편견없는노새
A회사 근무기간 20231113~20250430 자진퇴사(4대보험가입) 근무시간 주30시간 세전 160B회사 20250501~20250531 1달계약직 예정(4대보험가입) 근무시간 주40시간 세전 350이러면 수급가능한건가요? 가능하면 기간이랑 얼마 수급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급여액수는 실업급여 하한액인 64,192원으로 계산되며 50세 미만 비장애인을 전제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3년 미만이므로 총 15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 총 9,628,800원이 계산되나 구체적인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150일의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하한액 1일 64192, 상한액 1일 6600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