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복식부기 중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회계처리가 필요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강사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중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하나,
월2회이고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업소득으로 전제시 다음해 5월 말 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