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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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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강사료 등 추가소득이 생길 경우 세무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 기업의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 월 2~3회 정도로 출강을 나가서 강사료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는 강사료에서 3.3% 원천징수 하는거 외에는 별도의 세무신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3.3% 원천징수 외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세무신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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