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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5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강사료 등 추가소득이 생길 경우 세무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 기업의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 월 2~3회 정도로 출강을 나가서 강사료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는 강사료에서 3.3% 원천징수 하는거 외에는 별도의 세무신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3.3% 원천징수 외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세무신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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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복식부기 중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회계처리가 필요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강사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중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하나,

    월2회이고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업소득으로 전제시 다음해 5월 말 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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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박천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시군요..

    일단 근로소득은 내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확정됩니다.

    그리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5월에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서방문하시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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