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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낙지97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9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 하고 3.3퍼센트 공제 후 월급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3.3%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9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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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9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후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