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9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 하고 3.3퍼센트 공제 후 월급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