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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낙지97
건강한낙지9722.12.13

3.3퍼 공제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9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 하고 3.3퍼센트 공제 후 월급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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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3.3%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9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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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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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9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후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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