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신고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세법상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