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프리랜서 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3.3% 세금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개인 연말 정산 5월에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에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에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신고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세법상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