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넉넉한타조266
넉넉한타조26621.04.22

말없이 집나가서 자식을 안보여주면 처벌있나요?

말도없이 이혼요구하며 아들데리고 나가서 안보여주고 있으면 처벌되나요?이혼을 위자료.양육비달라는데 주기싫은데 방법있나요?

말없이 나갔으면 알아서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참 어의가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고, 사전처분 등으로 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로 넘어가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주장하시고, 양육비를 안 주려면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까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자료, 양육비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이 따를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요구할 경우 이혼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