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고, 사전처분 등으로 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로 넘어가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주장하시고, 양육비를 안 주려면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