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공검사 전 다용도실에 좌변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곧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입주 전에 다용도실을 화장실로 개조하고자 합니다.
크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다용도실에 좌변기와 세면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전에 설치하는 것은 구조변경으로 불법이라고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막았습니다.
벽을 허무는 것도 아니고, 좌변기를 설치하는 정도인데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좌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시설이 필요한데 준공검사 전에 이러한 정화조 시설 점검 등이 없이 임의로 설치를 하는 것은 관리 사무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법 구조 변경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