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의 APP(개인 대상)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 (매장 대상)가 있는데
APP 가입자의 가입 정보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에게 홍보 마케팅의 용도로 제공할 때
1) 제 3자 동의서 작성하면 정보를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문제가 없다면, APP의 제 3자 동의서 작성시 제공받는자 항목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
각각의 매장이름으로 기재가 되야되는지? (단,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가입자는 계속 추가 될 수 있음)
3) 만약 각의 매장이름으로 제공받는자에 기재해야 된다면,
A 가입자의 가입일: 21-04-12, B 매장의 프로그램 가입일: 21-04-14 일때,
A 가입자의 정보는 B 매장에 제공이 불가능한지?
위의 3가지 문의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