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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꿩123
훤칠한바다꿩123
21.04.12

app 내 제3자동의 범위 표시?

A 회사의 APP(개인 대상)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 (매장 대상)가 있는데

APP 가입자의 가입 정보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에게 홍보 마케팅의 용도로 제공할 때

1) 제 3자 동의서 작성하면 정보를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문제가 없다면, APP의 제 3자 동의서 작성시 제공받는자 항목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

각각의 매장이름으로 기재가 되야되는지? (단,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가입자는 계속 추가 될 수 있음)

3) 만약 각의 매장이름으로 제공받는자에 기재해야 된다면,

A 가입자의 가입일: 21-04-12, B 매장의 프로그램 가입일: 21-04-14 일때,

A 가입자의 정보는 B 매장에 제공이 불가능한지?

위의 3가지 문의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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