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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꿩123
훤칠한바다꿩12321.04.12

app 내 제3자동의 범위 표시?

A 회사의 APP(개인 대상)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 (매장 대상)가 있는데

APP 가입자의 가입 정보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에게 홍보 마케팅의 용도로 제공할 때

1) 제 3자 동의서 작성하면 정보를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문제가 없다면, APP의 제 3자 동의서 작성시 제공받는자 항목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

각각의 매장이름으로 기재가 되야되는지? (단,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가입자는 계속 추가 될 수 있음)

3) 만약 각의 매장이름으로 제공받는자에 기재해야 된다면,

A 가입자의 가입일: 21-04-12, B 매장의 프로그램 가입일: 21-04-14 일때,

A 가입자의 정보는 B 매장에 제공이 불가능한지?

위의 3가지 문의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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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제공받은 제3자의 명칭,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B매장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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