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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동고비234
창백한동고비234

임금체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생각중인데 관련해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동청 진정중 사용자가 금전을 지급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대신할 서류가 뭐가 있을지요?


2. 회사에서 내일체움공제 유지를 이유로들면서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공제 가입한지 1년 이후의 임금 상승이라 공제와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런 경우


2-1. 체불임금 청구 시 높은 연봉의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청구 가능할지

2-2. 근로자를 기망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업주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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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2-1. 실제 임금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2-2. 알고 있었으면 기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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