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금액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살펴보니
계약만료, 183일 적혀있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충족되나
일 소정근로시간이 제가 일한 시간과 다르고
그에 따라 일 평균임금이 차이가 있어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일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에
문제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을 수정하면서
평균임금도 같이 수정하기위해
월급+주휴수당을 계산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2024년 일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기 위해서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만 정정하면되는지
아님 평균임금(최저시급8시간x근무일수+주휴수당)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수정해달라고 얘기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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