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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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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금액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살펴보니

계약만료, 183일 적혀있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충족되나


일 소정근로시간이 제가 일한 시간과 다르고

그에 따라 일 평균임금이 차이가 있어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일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에

문제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을 수정하면서

평균임금도 같이 수정하기위해

월급+주휴수당을 계산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2024년 일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기 위해서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만 정정하면되는지

아님 평균임금(최저시급8시간x근무일수+주휴수당)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수정해달라고 얘기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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