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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흡족한꿩235
흡족한꿩235
20.05.04

주소지를 모르는데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중 어떠한 것이 더 나을까요?

41만원 가량을 빌려드린 분이 있는데 빌려드린 이체 내역과 카톡 내용 등의 증거는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주소지를 몰라서요. 채무자분께도 제가 주소지를 알지못하니 알려달라고 말을 한 상태지만 알려주시질 않네요. 지금까지 갚기로 한 날짜를 여러 번 미루셨으며 이젠 카톡 확인도 하지 않으십니다.

알아보니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행권고가 돈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들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을지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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