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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235
흡족한꿩23520.05.04

주소지를 모르는데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중 어떠한 것이 더 나을까요?

41만원 가량을 빌려드린 분이 있는데 빌려드린 이체 내역과 카톡 내용 등의 증거는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주소지를 몰라서요. 채무자분께도 제가 주소지를 알지못하니 알려달라고 말을 한 상태지만 알려주시질 않네요. 지금까지 갚기로 한 날짜를 여러 번 미루셨으며 이젠 카톡 확인도 하지 않으십니다.

알아보니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행권고가 돈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들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을지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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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 과 지급 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심판에 따른 이행권고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지급명령과 동일합니다.

    양 절차상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점은 특별히 다름이 없으므로 두 절차 중에 진행하시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 소 제기)시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로 법원이 송달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채무자가 받지 못함)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통상 7일이내에 다시 적어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변 주민 센터 등에서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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