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 과 지급 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심판에 따른 이행권고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지급명령과 동일합니다.
양 절차상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점은 특별히 다름이 없으므로 두 절차 중에 진행하시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 소 제기)시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로 법원이 송달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채무자가 받지 못함)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통상 7일이내에 다시 적어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변 주민 센터 등에서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