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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굉장한두꺼비

아직도굉장한두꺼비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및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우선 빌려준 금액은 100만원이며

카톡,전화 녹취로 빌려간 금액과 빌려간 당사자가 갚기로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며

계좌번호를 알고있습니다

갚기로한 기한이 1달정도 지난 상황이며 카톡,문자,전화를 일체 받지않는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없는데 이에관한 방법이나

위의 증거를 이용한 형사소송 진행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으나, 일반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은 주소기재가 없더라도 특정할 내용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판단되며,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