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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코알라256
러블리한코알라25622.01.03

오피스텔포함 2주택자 좋은 선택지 알려주세요?

2018년4월 오피스텔

서울 등촌동 오피스텔 매매 2019년도 3개월거주,3년임대

임대사업자x 부가세x

월세 세입자 실거주

보2000만/월세130만 받는중 전용77

취득가액 31300

양도예상가 55000예상

2019년9월 아파트

경기도군포 아파트 매매

2년2개월 실거주중 전용60

취득가 24000

양도예상가 45000예상

군포아파트는 취득당시 조정지역은 아닌거같습니다.

둘다 처분하고 경기도권 큰평수 아파트 이동하려합니다.

1.둘중에 어디를 먼저 매매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양도세는 둘중 한곳만 나오는게 맞나요?

3.양도세 대략적인금액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는 사무실,상가,토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이 아닌줄 알았습니다.ㅜㅜ

중개했던 부동산에서는 사무실,상가 세금납부하기에 2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담받고 알아보라고했습니다.

또다른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없고 사무실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기에 주택이라고 하는사람도 있기에 혼돈이 옵니다.

급하게 매매를 안한다면,

절세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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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으로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현황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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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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