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4월 오피스텔
서울 등촌동 오피스텔 매매 2019년도 3개월거주,3년임대
임대사업자x 부가세x
월세 세입자 실거주
보2000만/월세130만 받는중 전용77
취득가액 31300
양도예상가 55000예상
2019년9월 아파트
경기도군포 아파트 매매
2년2개월 실거주중 전용60
취득가 24000
양도예상가 45000예상
군포아파트는 취득당시 조정지역은 아닌거같습니다.
둘다 처분하고 경기도권 큰평수 아파트 이동하려합니다.
1.둘중에 어디를 먼저 매매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양도세는 둘중 한곳만 나오는게 맞나요?
3.양도세 대략적인금액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는 사무실,상가,토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이 아닌줄 알았습니다.ㅜㅜ
중개했던 부동산에서는 사무실,상가 세금납부하기에 2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담받고 알아보라고했습니다.
또다른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없고 사무실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기에 주택이라고 하는사람도 있기에 혼돈이 옵니다.
급하게 매매를 안한다면,
절세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