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혼인신고세액공제와 배우자공제 질문
혼인신고는 2025년 7월에 했고
와이프가 24년 1월 ~ 25년 2월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제 쪽에 배우자 자료제공동의를하여서 자료조회를하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는걸로 보아
25년도 1,2월 급여 + 퇴직금이 세전 500이 넘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25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각자 연말정산을하여 혼인신고세액공제를 각자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함께 진행하고 저만 혼인신고공제 50만원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한다고하면
와이프가 혼인 신고 전(25년 1월~6월) 까지의 소득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