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6개월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6개월이내에 매도할려고 하는대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나요?
국세청에신고를 해야되나요 ?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6개월 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또한 0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격=취득가격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매매하였다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으신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액을 그 매도하려는 가격으로 신고하시거나, 수정신고하시고 그 가격에 맞춰 양도하신다면 취득가액이 곧 매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