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과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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