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중 조기 복직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요양 신청을 하여 요양 중이라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 중인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향후 재발하거나 다른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복직 시기가 공식적인 기간과 다른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별도 휴업급여 등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명확한 절차를 위해 공식적인 요양 종결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