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을 조기에 중단하고 회사에 복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요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조기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복직이 근로자 건강에 좋지 않으며 정상 복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어야 회사도 조기복직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