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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레아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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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기복직 희망하는 근로자의 복직거부 가능한가요?

산재후 4주요양 승인이 난상태에서 2주 요양후 조기복직을 희망하는데

회사는 회복여부가 확실시 되지 않아 요양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 복직을 통보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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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후 4주 요양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조기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요양기간 종료까지 복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당해 요양 기간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면 복직을 유예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산재결정통지서 등에 따른 요양기간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이 4주이고 의료기관의 소견 또한 4주간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복직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요양기간이 결정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2주 후에 조기 복직하겠다고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을 조기에 중단하고 회사에 복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요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조기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복직이 근로자 건강에 좋지 않으며 정상 복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어야 회사도 조기복직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