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구제성격의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은 아무래도 물적과 인적으로 많은 비용소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발생 시 최소한의 보험을 통해서 인적, 물적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보장금 및 복구비용이 없어서 본인의 피해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통념이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건전한 운행활동에 매우 저해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보상인 책임보험이라도 의무로 가입하게 하여 차량이 거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