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실제 케이블티비와 인터넷만쓰는데 티비 수신료는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납부 신청가능한건가해서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거의 반강제로 내고 있는것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시청안하다고 하자 전기세에 강제로 편입해서 지금 무조건 내고 있는 또하나의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개개비218입니다.우리나라는 방송법 제62조에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수상기를 소지한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