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근무시 대표자요청으로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를했는데 기간은 2년정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서 해임처리를 몇개월째 해주지를 않고있어요
이럴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이나 강제로 제가 처리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내이사 사임은 제출하는 순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경등기를 했는지느 여부와 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등기를 안해주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임원으로 등기된 것을 말소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