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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노린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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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사내이사 등재요청이 있어서 등기되어있는데 퇴사를했는데도 해임처리를 해주지를 않아요

전 회사에서 근무시 대표자요청으로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를했는데 기간은 2년정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서 해임처리를 몇개월째 해주지를 않고있어요

이럴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이나 강제로 제가 처리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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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내이사 사임은 제출하는 순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경등기를 했는지느 여부와 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등기를 안해주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임원으로 등기된 것을 말소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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