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임 회사대표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대표의 요청으로 2022년 10월경 법인회사에 명의만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실제로는 동 회사의 근로자)
2023년 1월, 임원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등이 안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대표에게 계속하여 사내이사 해임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사내이사 해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스스로 사내이사 사임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2025년 8월에 대표에게 사내이사 사임에 관련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대표의 동의 없이 스스로 사내이사 사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자표준양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온라인상 마무리가 안되고 무조건 회사가 소속된 등기소에 등기를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표준양식상 신청은 마무리해놓았습니다. 회사 공인인증서도 없기 때문에 전자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자표준양식으로 직접 사내이사 사임을 진행했을 때 이게 대표의 동의 없이도 혹은 대표가 아예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사 해임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루는 눈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 어떤 서류를 등기소에 보내야 할지 그리고 대표의 동의 없이도 사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임을 하고 싶은 이유는 경영난으로 권고해직 당할 상황이고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깔끔하게 등본상 임원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1. 대표 동의없이 인터넷등기소 통해 사임가능한지?(위택스납부 및 전자표준양식 신청서 작성 완료)
2. 등기소에 등기를 보내야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보내야하는지?(25.8월 우체국 내용증명 대표에게 발송)
3. 23.1월부터 계속 해임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에서 진행되지않아 25.8 내용증명상을 보냈고, 내용증명에도 23.1월부터 해임 요청한 내용이 적혀있음.
이럴 경우 신청서상 등본상 사임일자를 23.1월로 제출해도 될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내이사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사임이 가능하며, 회사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제는 효력 발생 자체가 아니라 등기 절차를 회사가 진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사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가 장기간 사임 요청을 방치했다면 본인 단독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사임 의사 통지 사실을 입증하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대한 도달로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본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사임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며,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명이 됩니다. 사임 시점은 실제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준이지만, 신청 시 과거의 날짜를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사임서 사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료, 신분 확인 자료, 표준양식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회사 공인인증서가 없어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우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임일은 대표에게 사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표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등기를 미루는 경우에도 사임 등기는 회사의 의무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실업급여나 보상금 신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임일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통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