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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뱀눈새169
꾸준한뱀눈새16920.12.17

법인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제가 자격증이 있어서 법인회사를 만들려면 제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여 자격증을 주고 회사 직원이 됐는 데 법인 회사에 등록이 되면 다른 데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다른데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회사 사직처리를 해주라고 했는 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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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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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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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어도 되지만,

    상대가 손해배상 운운할 수 있으므로,

    한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을 권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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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자격증을 관장하는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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