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제가 자격증이 있어서 법인회사를 만들려면 제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여 자격증을 주고 회사 직원이 됐는 데 법인 회사에 등록이 되면 다른 데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다른데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회사 사직처리를 해주라고 했는 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어도 되지만,
상대가 손해배상 운운할 수 있으므로,
한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을 권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자격증을 관장하는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