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
영장주의의 예외규정 중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 이게 잘 감이 안와요. 상황을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체포 등을 하는 경우 범죄 현장 등이나 피의자의 신체 등의 수색을 통해 압수 수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