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의 예외규정 중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 이게 잘 감이 안와요. 상황을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체포 등을 하는 경우 범죄 현장 등이나 피의자의 신체 등의 수색을 통해 압수 수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