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의 예외규정 중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 이게 잘 감이 안와요. 상황을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