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범죄 용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구속 영장이 없이는 체포가 불가능한가요? 구속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고 다만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구속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선해하자면 체포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경우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