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없어도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범죄 용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구속 영장이 없이는 체포가 불가능한가요? 구속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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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고 다만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구속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선해하자면 체포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경우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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