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느 한 적금을 통해 우대 금리를 받고자 알아보는 도중 급여 이체 실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월급을 A은행으로 받고 있는데 B은행의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급여 이체 실적은 매 월 50만원 이상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월급 은행을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이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접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매월 50만원씩 이체 하시면 됩니다.
단, 이체 하실때 적요(받는사람의 통장에 표시) 하는 부분에 '급여', '월급' 등과 같은 문구로 수정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B은행 내 계좌에서 B은행으로 보내는것은 안되고 타 은행에서 B은행으로 문구 수정해서 보내면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A통장에 현재와 같이 급여 통장으로 받으시고, B통장에는 매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직접 '급여' 라고 적어서 이체하시면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안내받으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급여 이체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금 우대 금리에서 다른 조건도 있는지 알아보시고
급여 이체만 된다고 하면 급여 받는 통장을 바꾸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 이체 실적을 달성하면서 B은행에서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월급을 그 은행으로 이체하지 않아도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A은행에서 월급을 받은 후 B은행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50만 원 이상 금액을 B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 이체 실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B은행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 실적을 꼭 회사에서 받지 않아도 지인이다 부모님과 협의해서 이체하는 항목명을
급여나 월급 등으로 지정하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B은행 급여통장을 만들고 B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한 후 적금으로 자동이체 하실 날짜를
급여일로 지정합니다.
그 후 A은행에서 급여를 받으신다면 B은행에
지정해놓은 날짜에 50만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은행은 A은행으로 입금된 50만원을
급여로 인식하게 됩니다.
단, 반드시 B은행 급여일에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이체 계좌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바꾸셔야 하는 등
질문자님이 직접 이체를 하는 등 하신다면
효과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