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경품 품목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역시 두지는 않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을 수령한 자가 기타소득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은 경품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에서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아예 그 금액을 차감하나, 상품의 경우 금액의 차감이 안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받아야 경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경품 수령자가 능력이 없다면, 경품을 수령을 못하거나 수령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