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08.30

경품 가격 기준과 제세공과금 질문입니다.

경품 상품의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잖아요. 몇 가지 상황 질문입니다.

1. 경품 상품의 가격은 경품을 제공하는 곳에서 구입한 가격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권장 소비자 가격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경품을 제공하는 곳에선 19만원에 구입했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은 20만원인 상품이라면

기타소득 19만원에서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소득 20만원에서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제하는 건가요?

2. 혹시나 구입가가 아니라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는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3. 3만원 제품 경품, 4만원 제품 경품을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품 상품의 가격은 경품을 제공하는 곳에서 구입한 가격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권장 소비자 가격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경품을 제공하는 곳에선 19만원에 구입했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은 20만원인 상품이라면 기타소득 19만원에서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소득 20만원에서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제하는 건가요?

    : 금전이 아닌 물품 등을 받게 되는 경우로서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를 그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지급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큰 차이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혹시나 구입가가 아니라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는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 세법에선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상품이 5만원에 출시되었더라도 실제로 1만원에 거래되면 1만원이 곧 시가가 되는 겁니다. 경품 지급처도 1만원에 취득했을 것이므로 큰 차이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3. 3만원 제품 경품, 4만원 제품 경품을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므로 경품을 제공하는 곳에서 19만원에 구입했다면 19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생략합니다.

    3.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만원, 4만원의 제품을 각각 다른 건으로 받는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경품을 제공시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며

    판매처의 다변화로 권장 소비자가격이란 것을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렵기도 하고

    통상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구입가격에서 22%를 원천징수를 하며, 각각의 경품을 기준으로 5만원 여부를 따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상품의 경우 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가는 정상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한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기준을 따릅니다.

    3.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건별로 판단했을 때 충족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