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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1.08.30

경품 가격 기준과 제세공과금 질문입니다.

경품 상품의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잖아요. 몇 가지 상황 질문입니다.

1. 경품 상품의 가격은 경품을 제공하는 곳에서 구입한 가격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권장 소비자 가격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경품을 제공하는 곳에선 19만원에 구입했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은 20만원인 상품이라면

기타소득 19만원에서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소득 20만원에서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제하는 건가요?

2. 혹시나 구입가가 아니라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는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3. 3만원 제품 경품, 4만원 제품 경품을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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