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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3

코로나로 스포츠센터 1년 회원권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스포츠센터 1년 회원권을 결재한지 1달반이 지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회 나간게 전부에요.

불안해서 운동하러 가지를 못하겠네요.

앞으로도 이용하긴 힘들것 같은데 환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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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약관, 회원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즉, 개인이나 당사자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행을 하기 힘든 사항인 점, 해당 스포츠 센터 등을 열고 관련 운동 이용에 지장이 없는데 단순히 이용자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용 중지 기간 동안에 기간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도 있겠으나 해당 이용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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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헬스장 이용계약과 같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스포츠 1년 회원권 등록한지 1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위약금 및 이미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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