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휘트니스 센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데, 두 법률 및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서는 모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지급한 총 이용대금에서 최대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통지없이 단순히 이용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