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헬스장 환불규정이 있나요?
등록을 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헬스장에서 집단감염이 자꾸 나와 불안해서 아예 안나갔는데 종료기간이 다와가는동안 하루도 안 갔네요 이에 따른 환불은 조치가 어려울까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반환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에 요구해서 내부 규정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 내부규정을 최초 계약시 공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휘트니스 센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데, 두 법률 및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서는 모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지급한 총 이용대금에서 최대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통지없이 단순히 이용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