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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이벤트 기간에 등록한 헬스 회원권 해지하려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잔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19년 12월 이벤트때 99만원으로 년간 VIP회원 등록을 마쳤고, 이용중 작년 심각해진 코로나로 인해 8개월 가까이를 계약 연장하고 헬스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해지 환불을 요청하니, 이벤트 기간에 계약한것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지고 드니 해지해도 2~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해지하려고 하니깐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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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헬스장은 방문 판매법 31 조에 따라 환불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 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 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 해줘야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