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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쏙독새188
흰쏙독새18820.08.19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을 못가는데 환불가능할까요?

피티30회 150만원주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절반남은 피티를 못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지시켜놨고,

운동 흥미마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환불할 수 있을까요?

안해준다고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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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약금의 10퍼센트 및 이용일수 만큼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헬스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헬스장 측에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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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 사용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불이 정확히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스장측과 합의된다면 합의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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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가능합니다. 다만, 헬스장 환불 규정에 따라 이용한 일수만큼의 비요을 공제한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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