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을 못가는데 환불가능할까요?
피티30회 150만원주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절반남은 피티를 못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지시켜놨고,
운동 흥미마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환불할 수 있을까요?
안해준다고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약금의 10퍼센트 및 이용일수 만큼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헬스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헬스장 측에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헬스장 사용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불이 정확히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스장측과 합의된다면 합의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가능합니다. 다만, 헬스장 환불 규정에 따라 이용한 일수만큼의 비요을 공제한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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