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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쿠스쿠스284
뽀얀쿠스쿠스28421.03.15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타인의 차량보험이 운전자한정으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 본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게되면 피해자 및 운전한 타인의 차량파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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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자동차 보험이 있고 타차담보특약이 있다면 같은 차종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차특약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이며 운전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한 차량의 보상은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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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관련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입니다. 흔히 타차특약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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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기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또는 원데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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