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보험이 운전자한정으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 본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게되면 피해자 및 운전한 타인의 차량파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자동차 보험이 있고 타차담보특약이 있다면 같은 차종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차특약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이며 운전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한 차량의 보상은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관련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입니다. 흔히 타차특약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기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또는 원데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