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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호랑이295
넉넉한호랑이295
23.05.08

세입자인데 위층 집주인이고요 집문제로 손해배상 받을수있는게 있울까요?

지금 밤 12시반인데 창문에서 물이 비오듯 쏟아져서 수건대도 다 젖어서 새고 합니다. 잠도못자고 3층측에선 물이 고여서 퍼내고 있답니다. 처음이아니고 큰방 천장에서도 물이샜었고 아들방 바닥에도 물이고였었고 딸아이 방쪽 불키는 버튼에서도 물이 샜었습니다. 이거 청구할수있는게 없나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있고 스트레스인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된다면 얼마가 적정금액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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