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윗집의 하자로 인한 경우인바, 이 경우에 위층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누수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 수리청구)및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물품이 젖어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