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새벽에 똑똑소리가 들려서 보니 천장에서 물이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서 집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위집에서 문을 안열어주는통에 집은 상태가 더심해졌고 다음날까지 설득끝에 겨우 위집 검사를 해봤더니 윗집만이 아니라 1.2.3층 하수도 내려오는곳이 너무오래되 터진거라고 공사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판이고 천창이고 다 망가지고 했는데 이런거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배관인지 전용 배관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용 배관이라면 전용 배관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여러 집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라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인을 살펴야 하겠으나 만약 건물 전체의 노후 등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물주 등에 대한 관리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확대된 손해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