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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2.03.03

4대보험들어주는 직장+프리랜서(일용직?) 세금신고어떻게 해야하나요?

1.평일에 다니는 직장(4대보험 가입)다니고 있고

토요일에 일용직? 프리랜서? 로 3.3% 세금을 내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평일 직장과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한 후에

3.3%세금 냈던거는 환급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2. 3.3%세금 냈던거는 어느 시점에 환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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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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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이행하여야 하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결정세액에 따라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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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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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3.3%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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