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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고양이256
고혹적인고양이25621.10.10

산재장해보상연금은 지급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장해판정 7급부터는 연금을 몇년동안 받을수 있나요? 일시금 비교시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산재치료 종결시 에는 장해판정에 따른 보상(첨부 표 참조)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양쪽 다리 신경손상(한쪽은 밟는 신경, 다른 한쪽은 드는 신경손상)장해와 한쪽발 족하수가 진단되였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관련 약과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통 관련 약 복용중입니다. 한팔은 많은 골절이지만 다행이 신경은 약하게 살아있어서 회복중입니다. 손등은 등에 닿이지 않고 다른편 어깨도 잛을수 없고 손바닥은 가슴에 닿이지 않고 맨팔로 수평까지 들지 못합니다. 주먹은 쥐였다 폈다 하지만 완전하게 펴지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 7급판정이 가능할런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가장애 를 먼저 받는다면 산재 장애 판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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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해 연금은 평생 나오게 되므로 일시금 보다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장해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이내 재판정 대상이 되어 이 때 연금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일시금보다 보상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해 급수는 주치의가 장해보상청구서에 장해 진단서를 내게 되면 이 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이 확인을 해서 최종 급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장해 급수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신경 증상의 회복 여부에 따라 연금, 일시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 장애와 산재 장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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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7급까지는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급 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나 연금이 더 유리해 대부분 연금을 선택합니다.

    연금의 지급 중단 사유는 사망, 국적 상실,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 장해 등급이 변경되어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중단이 됩니다.

    장해 부분은 의료 기록 및 현재 상태를 검토해야 하며 국가 장애가 가능하다면 국가 장애를 받아 처리하셔도 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근재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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