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연금 1급과 2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뇌경색진단후 우측 편마비 진단받았습니다
산재에서 치료종결후 1급장해 인정받아 연금 수령중 재판정 기가도래하여 2급판정받았습니다
1급은 신경계장해가남아 항상간호가 필요한때
2급은 신경계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때
인데요
항상간호와 수시간호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던데 그기간 어떠한서류를 보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항상간호는 위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나머지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동동작은 침상을 벗어날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시간호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동동작의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에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항상간호는 위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나머지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시간호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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