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양도는 사실상 증여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로 보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자(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자녀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 부부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 또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상기 금액을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5억씩 증여해도 결론적으로 3억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세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 후 신고세액공제(3%) 적용시 대략적으로 약 44.620.000원 정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후 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하시고 납부하신다면 추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