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부 각각 양도해도 되나요??

2020. 01. 09. 11:41

맞벌이 부부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총 3억 정도 현금 양도시

부부가 각자 1.5억씩 양도 해서 총 3억원 줘도 되나요??

이때 세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부가 내나요? 자녀가 내야되나요??

또한1.5억씩 양도시 세금포함하여 얼마를 양도해야 문제 안생기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양도는 사실상 증여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로 보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자(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자녀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 부부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 또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상기 금액을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5억씩 증여해도 결론적으로 3억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세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 후 신고세액공제(3%) 적용시 대략적으로 약 44.620.000원 정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후 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하시고 납부하신다면 추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0. 01. 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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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 주체는 피증여자 본인입니다. 때문에 부친에게 3억을 받거나 모친에게 3억을 받거나 혹은 일정 비율로 나눠서 3억을 받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 됩니다. 1.5억씩 나누어 주는 어려운 계산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임의로 계산했을 경우 약 4~5천만원 정도 납부할세액이 발생합니다.

    3억원을 시일내에 전액 증여해야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녀분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외의 방법은 과세관청의 감시를 피하기 힘듭니다.

    2020. 01. 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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