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입주 때 전세끼고 등기치려고 합니다.
1. 이때 미성년 자녀에게 전세금이 들어 있는 채로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나요?
2. 현재 2주택이고 분양권 등기를 하면 3주택이 되는데요.
자녀에게 증여해도 저희가 1가구 3주택인거죠?
3.종부세 계산시는 따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채무를 자녀가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가능합니다. 다만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서 작성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할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은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도 세대분리하지않은 이상 세대별주택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주택수는 배우자까지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수는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전세금 제외한 증여가액 중 증여재산 2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되어 증여세가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3주택으로 잡힐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환을 한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세대별로 합산하여 고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인수한 채무는 자녀가 본인 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세무서에서는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2. 자녀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이므로 3주택 맞습니다.
3.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라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자녀가 부모와 별도의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독립세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기준이 아닌 개인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