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가능한가요?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입주 때 전세끼고 등기치려고 합니다.
1. 이때 미성년 자녀에게 전세금이 들어 있는 채로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나요?
2. 현재 2주택이고 분양권 등기를 하면 3주택이 되는데요.
자녀에게 증여해도 저희가 1가구 3주택인거죠?
3.종부세 계산시는 따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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